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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인풍류 2010. 9. 7. 21:42

수행하는 제사, 분묘관리 및 장학  사업 등  종중의 고유사업에만 사용하기로 회의를 거쳐 결정하고 규약을 신설하였으며, 문중  구성원 중 2인의 공동명의로 예금에 가입하였습니다.(무안문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으로 별도로 등록되지 않아서 편의상 구성원 중 2인 명의로 예금함.) 예금구좌는 은행의 문중코드를  적용하여 예금하였고, 동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포함한 모든 금액의 지출은 문중의 규약에서 정한 바에 따라 문중회의를 거쳐 지출되고 임의로 개인이 사용할 수 없도록 관리되고 있습니다.

   최근 토지매각대금을 배분한 회덕공파(16세손) 종친회에서 증여세 과세우려를 이유로 배분된 대금을 회수하여 통합관리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, 무안문중에서는 배분된 금전이 문중구성원 개개인에게 배분하지